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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 고용보험 환급 안내
» 고용보험환급이란?
1) 고용보험환급제도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한국HP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고용보험환급지정과정을 학습 하신 분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내에서 환급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됩니다.

2) 고용보험 환급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납부한 적용사업장 대상으로 정부는 충당된 고용보험료를 통해 실직자 재취업,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중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소요된 교육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전하여 주는 것을 고용보험환급이라고 합니다.
한국 HP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인터넷 통신교육 서비스를 실시하여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아 한국HP의 교육과정을 학습하고 수료하면 고용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환급액
수강료의 일부 환급 (과정별 환급가능 금액은 강좌안내에서 참조하세요)
대기업 (수강료의 80% ) 중소기업 (수강료의 100%)

※ 단,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함.

» 환급신청방법 및 절차
1) 환급절차
2) 구비서류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분기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주의 해당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관서에 훈련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대기업이나 지방관서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 비고
수료증 사본(교육이수필증) 강좌를 수료하시면 [나의강의실 > 수료증 발급] 메뉴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용]을 출력하셔서 교육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영수증) 사본 수강신청시 입력하신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회사통장사본 환급액을 받으실 통장 계좌 사본입니다.
최근 납부한 고용보험
납부 영수증 사본
 
훈련비용지원 신청서 신청서는 HRD Net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RD Net (http://www.hrd.go.kr) 접속 후 법령>행정서식 중 [훈련지원 신청서]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자세한 안내는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 연락처 및 위치안내
상담센터 전화번호 : TEL. 1899-4001  |  [위치안내]
 
» 수료조건

1)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진도율 100%이상, 취득점수 70점 이상이어야 수료가 가능하며 각 배점항목을 모두 응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과정의 미수료시 수강료 환급(고용보험 혜택)이 없음

2) 배점항목 : 학습진도, 중간평가, 총괄평가, 리포트, Activity 배점항목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방침에 따라 대체로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 배점항목이 2가지 일 때(예 : 진도율, 평가) 각 항목의 배점이 50%를 넘을 수 없다.
- 배점항목이 3가지 이상일 때(예 : 진도율, 평가, 리포트, Activity) 한 항목의 배점 비율이 40% 미만이어야 한다.

 
» 유의사항

1) 고용보험환급은 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 한국 HP 온라인 교육센터는 고객님의 교육 목표 성취를 위해 엄격한 진도관리 및 성적관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환급금액은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금액내에서만 환급 가능합니다.
  한국 HP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좌가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 강좌 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강좌라 하더라고 환급액은 고객님서 근무 하시는 사업장에서 납입하는 고용보험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환급은 기업의 근로자(재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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